파라다이스그룹과 명예 퇴직자들이 수십억 원 대 퇴직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파라다이스그룹은 60여 명의 명예 퇴직을 받으면서 명예 퇴직금(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명예 퇴직자들은 사측이 의도적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낮춰 퇴직금 등을 지급했다며 맞서고 있다.
김모(55)씨 등 31명의 명예 퇴직자들은 지난 4월 파라다이스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퇴직금 62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모(55)씨 등 31명의 명예 퇴직자들은 지난 4월 파라다이스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퇴직금 62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사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명예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기본급 외 고정적으로 받은 성과연봉,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명예 퇴직금을 산정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에는 법정수당 추가분과 상여금, 학자금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퇴직자들은 "회사의 경영난이 아닌, 인천에 파라다이스시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명예 퇴직을 종용했다"며 "퇴직금과 명예 퇴직금 정산이라도 제대로 해달라"며 지난 14일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사측은 "법적 기준에 따라 모두 지급했다"며 퇴직자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경영난을 이유로 명예 퇴직 신청을 받아 수리하는 과정에서 퇴직자들과의 충분한 합의와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측 관계자는 "명예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 규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퇴직금 역시 계산 방법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퇴직자들은 "회사의 경영난이 아닌, 인천에 파라다이스시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명예 퇴직을 종용했다"며 "퇴직금과 명예 퇴직금 정산이라도 제대로 해달라"며 지난 14일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사측은 "법적 기준에 따라 모두 지급했다"며 퇴직자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경영난을 이유로 명예 퇴직 신청을 받아 수리하는 과정에서 퇴직자들과의 충분한 합의와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측 관계자는 "명예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 규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퇴직금 역시 계산 방법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