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明〉 광명시가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편입 영세 상인들에게 상가건물 입주전까지 소방도로에 한시적으로 노점상 행위를 허용했으나 일부 상인들이 건물 완공뒤에도 입주하지 않고 계속 영업,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85년부터 시행한 하안동과 철산동 지역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토지가 편입된 일부 영세상인들에게 하안동 38번지 3천697㎡에 상가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마련해 줬다.
이에 따라 상인 300여명은 상인연합을 구성, 건물신축을 추진하면서 건물이 완공될때까지 생계유지를 위해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요청, 시는 92년 하안동 아파트단지 사이로 개설한 소방도로를 노점상 잠정허용지역을 지정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곳 상인 50여명은 상가건물이 올초 완공돼 5월말부터 영업을 시작하고 있는데도 한달이 넘도록 상가입주를 기피한 채 소방도로에서 야채, 생선, 과일 등을 팔고 있다. 또 상가에 입주했던 일부 상인들도 점포를 처분하거나 임대한 뒤 최근 다시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이 때문에 여름철을 맞아 악취가 발생,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소방도로 점유에 따라 화재시 대형참사의 우려가 높다며 당국에 철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가 노점상 잠정허용을 지정해 놓고 상가건물이 완공되면 철거를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지만 빠른 시일내에 실태조사를 벌여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裵鍾錫기자·bjs@kyeongin.com
상인들 입주않고 영업 '골치'
입력 200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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