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南]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녹지보전을 위해 자연·보존녹지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를 대폭강화하는 안을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완화, 사실상 녹지지역이 해제되는 결과를 낳아 이에 따른 문제가 가중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그린벨트에 준하는 보존녹지와 자연녹지의 건축행위를 제한, 난개발과 녹지훼손을 막기위해 도시계획조례중 용도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했다.
시가 마련한 조례안은 보존녹지지역에서는 1년이상 거주자중 농·축·임업종사자에 한해 주택신축이 가능토록했다. 또 자연녹지지역도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대지에 한해서만 연립·다세대·기숙사가 들어설수록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의회는 보존녹지지역에서의 주택건축 허용조건을 6개월이상 거주한 성남시민은 누구나, 자연녹지에서도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아도 지목이 대지면 가능토록 대폭 완화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때문에 앞으로 보존·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행위가 쉬워져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어 상하수도·도로등 기반시설부족에 따른 생활환경악화,녹지훼손에 따른 환경오염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의회의 녹지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완화로 녹지보존을 위한 행정력은 완전 상실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존녹지 지역의 건축주들은 성남시가 이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를 강화하자 시행전에 집중적으로 허가를 신청, 1개월사이에 600여건이 몰렸다.
/文珉錫기자·mms@kyeongin.com
난개발 부추기는 시의회
입력 2000-07-16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07-1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