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관세청이 오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구입한 면세물품과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 가격이 총 미화 6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주류의 경우 1명 1ℓ 이상이면서 미화 400달러 이상,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상, 향수는 60㎖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30% 가량 높이기로 했다.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도 집중 검색할 방침이다.
면세점 고액 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는 입국 시 정밀 검사할 계획이다.
불성실 신고자는 납부 할 세액의 40~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