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안행위는 행정 및 인사법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중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개편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다.

또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높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산업통상장원부에도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이밖에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상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9월 말까지 국회 내에 설치되는 특위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