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인천의 한 중학교 전직 교장이 도리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임민성)는 인천의 한 중학교 전직 교장 A(58)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2015년 7월 인천 남구의 한 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2~3학년 제자 9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2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초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교육청은 2016년 6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규정에 따라 A씨를 해임처분했다.

A씨는 그러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장의 지위에서 장기간 추행을 반복해 일반인 또는 일반 교사보다 높은 수준의 법적·도덕적 비난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