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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환경 오염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올여름부터 전국 해수욕장에 대해 지자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지만, 인천 해수욕장은 법정 해수욕장이 아니란 이유로 흡연자와 담배꽁초의 무법지대가 되고 있다. 법정 해수욕장 지정을 비롯한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중구에 사는 최보미(32·여)씨는 세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가족이 을왕리해수욕장을 자주 찾는다. 아이가 모래사장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휴가철이 되고 모래사장에 담배꽁초가 늘어나 걱정이 많다.

최씨는 "아이가 꽁초를 만지고 그 손을 입에 넣어 걱정이 많다"며 "밤이나 주말에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은데 이곳은 법적으로 흡연이 원천 금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을 가보니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해안가에서 20대로 보이는 남성 4명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들은 모래에 재를 털거나 침을 뱉기도 했다. 흡연을 하던 40대 남성은 꽁초를 모래사장 위에 버리기도 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파라솔 주변으로는 10여m를 걸어갈 때마다 담배꽁초가 10여 개씩 발견됐다.

지난해 개정된 해수욕장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지난 6월28일부터 지자체가 전국 해수욕장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부산, 울산 등 지자체는 금연 구역에 해수욕장을 포함해 적발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피서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천의 을왕리, 왕산 해수욕장 등 29곳은 법정 해수욕장이 아닌 자연 발생 해변이다 보니 관련 법망을 피하는 상황이다.

해수욕장에서 제한하고 있는 폭죽 사용까지 방치되면서 폭죽찌꺼기들도 모래사장에 즐비했다. 인천 관광지에 관한 이미지 훼손까지 우려되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해수욕장 전부 법정 해수욕장이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면 지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현재 중구, 옹진군 8곳 해수욕장에 대한 지정 해수욕장 고시를 준비해 연말 안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김태양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