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학습장 개장식
입력 2000-08-0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08-0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九里] “꽃의 대향연에 초대합니다”.
구리시는 토평동 한강둔치 7만여평에 조성한 꽃단지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오는 8일 자연학습장 개장식을 갖는다.
시는 지난 5월 1억3천여만원을 들여 22종의 꽃과 조, 보리를 심어 잡초로 무성했던 한강둔치를 메밀꽃 등 각양각색의 꽃이 심어진 꽃단지로 가꿨다.
2만평의 둔치를 온통 하얗게 뒤덮은 메밀꽃은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마치 이효석의 소설‘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인 강원도 봉평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줄 정도다.
메밀꽃 밭 옆에는 주변에서 흔히 보기 힘든 노란 색깔의 황하 코스모스가 활짝 펴 시민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2천여평의 코스모스 동산에는 흰색, 붉은색의 꽃망울을 곧 터뜨릴 코스모스가 화사한 미소를 머금고 시민들을 맞이할 채비에 분주하다
최근에는 방학을 맞아 채집망을 들고 엄마와 함께 잠자리 등 다양한 곤충 채집에 나선 어린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꽃밭 사이사이에 그늘막과 벤치,피크닉장 등의 간단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자연학습장 개장기간인 오는 19일까지 마을버스와 백화점 셔틀버스 등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박영순 시장은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꽃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구리시의 명소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金奎植기자·siggie@kyeongin.com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