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政府] 의정부시장이 시정수행 과정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 정액분외에도 수천만원의 예산을 시정시책사업추진 및 보상금, 체육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책정해 직접 사용하거나 시장명의로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자체장들이 공식적인 판공비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연간 수천만원 이상을 더 쓸것이라는 일반적 설(說)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셈으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의정부시는 최근 시민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요청에 따라 “시장 취임이후 2년여에 걸쳐 배정된 업무추진비는 2억5천여만원으로 이중 1억8천여만원을 집행했다”고 공개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도내 시장·군수 회의에서 판공비 공개 방침을 협의했다.

일선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인구비례와 시·군세 규모로 책정하도록 규정돼 시장 기관운영정액분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액분은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유용가능한 예산을 실·국 및 과(課)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명목으로 배정해 단체장이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의 경우 행정지원과에 주요사업및 시정시책사업추진비로 배정된 2천300만원과 지방자치행정비로 책정된 2천여만원 등은 내역없이 시장이 사용했다.

또 1천만원인 일선행정업무추진비가 군경위문 등 명목으로, 시·동 단위 시정홍보 등을 위해 배정된 1천395만원의 민간실비보상금중 동(洞)에 사용토록 배정된 5천200만원의 일부가 안내및 교육용 등 명분으로 시장업무추진비로 각각 사용돼 왔다.

또 사회복지와 관련 예산 3천여만원중 1천800여만원이 시민보호 및 사회복지사업추진비와 시책사업추진비 명분으로, 지역경제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430만원과 민방위 관련 민간실비보상금 등 1천181만원중 일부도 시장명의로 사용됐다.

이처럼 예산을 국·실·과에 배정한 뒤 사실상 시장이 직접 사용할 수 있었던데는 행자부 감사 및 시·도감사에서 조차 민선자치단체장의 판공비 부분에는 비교적 관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도 주요사업추진 등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한 지적없이 예결위를 통과시키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모 의원은 “집행부 각 부서의 사업비는 과감히 삭감해도 민간실비보상금이나 주요사업추진비, 당면사업추진비, 시책추진비등은 여타예산에 비해 넉넉하게 배정되는 게 상례”라고 전했다.

/金煥奇기자.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