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驪州〉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부지확장을 명목으로 1만여평이 넘는 임야에 대해 개발신고를 한뒤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특히 골재채취업 허가를 받지도 않고 골재선별 및 파쇄업종만을 신고,편법으로 대규모 골재 채취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여주군에 따르면 〈주〉J산업개발은 지난 97년 12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뒤 98년 2월에는 골재선별 및 파쇄업을 등록,여주군 일대 공사장 등에서 수거한 암석 등을 선별, 파쇄해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J산업개발은 지난 5월부터 9천여평의 기존 사업장을 확장한다는 이유로 경기도에 개발행위 신고를 한 뒤 1만4천여평의 임야를 절개, 평탄작업을 벌이면서 암석을 채취해 판매하고 있다.
특히 여주군내 대부분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들이 건설경기 불황으로 사업장을 축소하고 있지만 J개발은 부지확장을 명목으로 개발행위를 신고한 3만여평중 절반 이상을 골재 채취장으로 활용해 마구잡이로 임야가 파헤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두 달여동안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로를 가동하지 않은채 골재만 채취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 대표 서모씨는 “건설 폐기물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40m 높이의 산을 깎아 내릴수 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골재를 선별,파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골재채취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주〉J산업은 하루 600루베의 암석을 채취할 수 있는 2대의 파쇄기를 설치,운용하고 있다.
/李晋雨기자·ezw@kyeongin.com
/王正植기자·wjs@kyeongin.com
불법골재채취 임야 훼손
입력 2000-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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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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