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소송 승소하지 않는 한 보상방법 없어
피해비 국가가 부담해 관련법안도 마련 안돼
문제해결 위해 정부·道·국회, 적극 의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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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태 디지털뉴스부장
국토교통부가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여름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공항소음 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주요 공항 주변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여름철 7~9월 3개월 동안 냉방시설 전기료를 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지원기간을 6~9월로 1개월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항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주민 복지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그 사업비의 75%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법안에 따른 전국의 전기료 지원 대상 가구는 김포 7만가구, 제주 5천500가구, 김해 900가구, 울산 140가구 등 7만6천여 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민간공항 위주의 소음피해 지원대책이어서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이에 군 공항 소재 일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민간공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군 공항 소음피해로 인한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평택시의회는 미군 부대 K-6(험프리) 주변인 팽성읍 송화리와 K-55(오산기지) 지역인 신장동 등 8개 면·동 3만여 세대의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신체·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난 4월 국회의 '군 공항 소음피해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19대 국회부터 총 13건의 군사시설 소음피해 관련 법률안 및 2건의 청원이 발의·제안됐지만 임기만료, 계류 등으로 관련 법령은 하나도 통과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지역의 경우 주한 미군의 평택 기지 이전 등으로 군용비행장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음기준과 방지대책 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서 현재 수많은 민원과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가 이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수원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의 피해도 크다. 수원은 물론 화성, 오산, 안산 등 4곳에 달하는 주민들이 군 공항 소음피해로 수십년간 고통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군 공항 소음피해 대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K-55가 위치한 신장동이 지역구인 최호 의원은 최근 '경기도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등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도내 군사시설 등에 따른 주민 소음 피해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소음피해 예방과 소음 피해에 따른 소송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국의 전술항공기지 16곳 중 4곳, 지원항공작전기지 12곳 중 4곳, 헬기전용작전기지 20곳 중 9곳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별다른 보상 방법은 없는 상태다. 주민들이 스스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고 승소하지 않는 한 보상방법은 없다.

민간공항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소음피해 분담금을 이용요금에 포함해 지불하고 있어 그나마 제도화가 빨리 됐지만 군 공항은 그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해 관련 법안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국회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 안보'란 이유로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지원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

/김신태 디지털뉴스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