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이 전기충격으로 개를 도축한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 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인천지법 판결(7월 10일자 22면 보도)에 반발하며 무죄 파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관련 3개 단체는 '개 전기도살 무죄' 사건에 대한 시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인천지방법원의 무죄 선고는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수준을 최악으로 후퇴시킨 희대의 나쁜 판결"이라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학대 행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허준서)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기절시켜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포의 한 개농장 주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기도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가축의 도축방법 중 하나로 개를 식용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게 법원의 무죄 이유였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일반 시민들이 개 식용 및 전기도살을 합법으로 오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검찰 측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이 심리중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하라"… 동물보호단체 서명 운동
입력 2017-07-24 22:27
수정 2017-07-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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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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