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浦] 최근 대한주택공사경기지사가 건교부에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지구지정을 신청하자 해당 주민들이 공영개발에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특히 시 입장에 따라 지난해 민간업체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해 이미 상당수 토지를 팔았다며 재산권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21일 시와 신곡리856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7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곳 8만3천여평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키로 의결, 지난해 5월까지 주민공람을 마친 뒤 올해 주공이 아파트 2천666세대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에 착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과 토지주들은 주민공람 과정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를 개발할 경우 토지보상가가 낮게 책정될것 등을 우려, 반대하면서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지난해 6월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면 택지개발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G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이 업체와 토지와 지장물 매매에 나섰으나 시는 지난해말 갑자기 항공기 소음피해 우려 등의 이유를 내세워 사업시행을 인천시 영종도 신공항 개항이후로 전면 유보한다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특히 주공이 지난 5월 건교부에 택지개발지구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최근 알려지자 또다시 이의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토지주 154명중 130여명이 계약금을 비롯,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라며 “알려진대로 주공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등을 민간업체에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시를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들이 민간업체에 토지를 팔았다고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승인을 해줄 수는 없다”며 “항공기소음 등의 문제가 해결될때까지는 개발이 계속 유보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李貴德기자·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