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河南〉 하남시 미사리 일대 카페 및 음식점 대부분이 건축물 불법증축, 불법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는 최근 광주경찰서와 함께 이 일대 강변로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총 18개업소중 97개 업소에서 불법행위 221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사중이거나 휴·폐중인 업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소가 크고 작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신장동 254-1 '황태자 곰탕집'은 1층만을 허가받은 뒤 2층 내부 115㎡을 불법증축,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망월동 333 '무랑루즈'는 농지및 임야 1천66㎡을 불법으로 형질변경,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하남시는 이들 업소중 불법정도가 대규모이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34개업소에 대해 지난 11일 계고조치했으며 기간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고발및 행정대집행할 방침이다. 또 사안이 경미한 64개 업소는 자진 원상복구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하남시 정영호 도시건축과장은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는 이유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것이 시 방침”이라고 밝혔다.

/李錫三기자.ls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