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기관운영 및 시책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 세부 공개를 앞두고 사생활 침해 등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고민에 빠졌다.
26일 시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익찬 의원 발의)'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승인 절차를 마치면 오는 8월 초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주요 내용은 시장, 부시장,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기관운영 및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 분기 세부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집행 일자, 집행목적, 집행자, 집행유형(식대, 물품 구매 등), 금액 등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집행시간, 주소와 상호 등 집행장소, 참석자의 이름과 직책 등 집행대상, 결제방법(카드, 현금) 등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시는 시간, 장소, 참석자 등에 대해 너무 상세하게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시장, 의장 등과 만나서 식사한 것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도 있을 수 있고, 음식점 등 상호가 공개되면 경쟁 음식점 등에서 서운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 서로 대립하고 있는 시민들을 업무조정을 위해 따로 만났으나 이 사실이 공개돼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기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의회에 우려되는 부작용에 관해 설명했으나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광명]업무추진비 공개 vs 사생활침해 '해법찾기'
광명시의회 조례 의결… 시, 참석자 명시등 우려 대책 고심
입력 2017-07-27 19:50
수정 2017-07-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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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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