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방세·세외수입의 총 체납액 규모를 1천억원 미만으로 줄이기 위한 '체납액 다이어트(Diet) 70일 총력전'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15년 11월 87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과태료, 부담금, 변상금 등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전국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업무와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현재 시의 총 체납액은 1천153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시는 강한 징수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70일 총력전' 추진기간을 정했다. 이 기간 내에 지방세 50억원, 세외수입 140억원의 징수 목표를 잡는 등 총 190억원(총 체납액의 16.5%)의 체납액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강력한 공매추진, 금융거래 제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체납차량에 대한 새벽·야간영치 확대운영, 전직원 징수책임제, 예금압류 확대 등 현장중심의 체납관리와 직접 대응 징수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차별화와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연계, 분납유도, 복지일자리제공 등 공감 세정도 병행할 방침이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