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川】 조합인가도 받지 않은 부천시내 공동주택사업 시행자와 대행사, 시공사가 조합인가도 받지 않은 채 조합원 모집광고 및 홍보물을 돌려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조합은 홍보내용도 소비자가 일반분양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 말썽이다.

부천시는 지난달 16일 조합인가도 받지 않고 공동주택공급및 조합원모집형식의 광고와 홍보물을 돌린 O하이츠(주)를 주택건설촉진법 55조 5-2항에 따라 부천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O하이츠, 부천소사 O연합주택조합, O종합건설이 조합인가도 받지 않고 시행자및 시행대행사, 시공자 명의로 광고및 홍보물을 돌려 주택시장 공급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난달 배포한 광고및 홍보물에는 '양우아파트 32평형 1억400만원', '25일 견본주택 선착순계약', '신청방법및 융자조건'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조합원 모집이 아닌 일반 공동주택분양으로 착각하게 하고 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44조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 20인 이상으로 관할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5조에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자가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 모집광고 등을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O연합주택조합은 지난달 21일 1차 99명의 조합원으로 조합인가신청서를 시에 접수만 했을 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계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O하이츠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발했다”며 “광고내용도 건축관계자가 아닌 일반시민의 경우 조합원모집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黃善橋·hs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