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政府] 국립공원 북한산관리사무소가 잘못된 건축물 관리대장을 근거로 이주단지(상가)를 분양, 말썽을 빚고 있다.

북한산 관리사무소는 지난 98년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의정부시 호원동 229의117 일원 원도봉산 계곡 18세대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관리소 앞 7천932㎡를 이주단지로 조성, 지난 5월 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했다.

관리소측은 그러나 분양기준의 근거가 되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주가 잘못 기재돼 있는 등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토지를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관리소는 85년1월 화재로 소실된 박모씨의 건물과 일부 무허가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조모씨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이주단지의 토지분양 혜택을 주고 계약까지 했다.

관리소는 특히 조씨가 자신에게 잘못 분양된 배정분의 토지를 반납하자 뒤늦게 지난 6월 14일자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리했으나 이에 따른 토지배정 조정은 하지 않았다.

이주단지 분양자들은 “관리사무소가 건축물관리대장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그대로 토지를 분양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행정을 했다”고 비난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잘못이 있다고 해도 이미 이주민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기 대문에 토지배정을 재조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金煥奇기자.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