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줄이고 일부 용도변경
사전고지 제외 심각한 문제
학교설립추진위 재협의주장
원천무효화 집단 행동 검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하는 인천가정 공공택지의 입주민들이 학교 용지가 처음 계획보다 축소된 것에 반발, 원안 유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LH 등이 학교 용지를 기존 면적보다 35%가량 줄이고 다른 용도로 바꾸는 '중대한' 계획 변경을 하면서 사전에 인근 아파트 주민, 계약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다.
27일 LH,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인천 서구, 가정지구 학교설립 추진위원회(이하 학교설립 추진위)와 최근 '가정지구 학교용지 원안 복구'를 논의하는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LH가 지난 2015년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학교 용지 2만6천㎡ 중 9천㎡를 근린생활·단독주택 용지로 바꾼 것을 두고 주민 집단 민원이 제기되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가 꾸려졌다.
학교설립 추진위는 LH를 비롯한 관계 기관이 학교 시설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학교 용지 면적이 축소되는 지구계획 변경 추진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또 가정지구 인구·주택 수용 계획상 약 9천600세대(2만5천여명) 중 6천세대 입주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만큼 '학교 용지 면적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가정지구 전체 입주가 끝나는 2018년 상반기까지 학교용지에서 제외돼 변경된 근생·단독주택 용지 9천㎡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를 중단하고, 입주가 끝난 다음 초·중·고등학생 학령인구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학교설립 추진위는 다음 달 16~18일 가정지구 학교 용지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고, 학교 용지 축소의 원천 무효화를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 집단 민원에 따른 협의체가 발족했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민이 요구하는 학령인구 조사에 대해 LH와 시교육청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인구 유입에 따른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도 인근 지역에 여유 교실이 있을 경우 '분산 배치'하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학생이 몰린다고 해도, 교육부의 학교 신설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학교 설립 승인이 불투명하다. 또 LH가 가정지구 사업을 올 연말에 준공할 방침이어서, 기반시설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중단하라는 주민 요구를 쉽게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무 협의체는 다음 달 중 시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협의체를 주관하는 서구 관계자는 "학교 문제와 관련 구의 권한이 없지만, 구는 일단 주민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다음 번 회의부터 '정확한 검토'와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LH, 가정지구 학교용지 축소 '법정다툼' 가나
입력 2017-07-27 20:54
수정 2017-07-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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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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