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南] 전셋값이 오르면서 지난해 말부터 성남시 분당구내 단독주택지에 도시설계지침을 지키지 않은 다가구주택건축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14일 성남시와 분당구에 따르면 단독주택지의 경우 신도시건설당시 마련한 도시설계지침에 지하 1층(지상노출 50%미만) 지상 3층이하, 건폐율 50%미만으로 건축해야 하며 최대 4가구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분당구가 지난 99년부터 지난 6월까지 관내 단독주택 2천36채에 대한 건축법 위반실태를 조사한 결과 17%인 346채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주택은 도시설계지침을 위반하고 대부분 옥상에 바닥면적 8분1이상의 불법 건축물을 증축 또는 신축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단독주택지의 주차난은 물론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 부족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원상복구를 하지않을 경우 불법건축물로 남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세입자들의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1차 적발된 139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2차적발된 207채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앞서 불법건축물로 계고, 원상복구를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들어 불법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 단전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세입자들은 입주전에 불법건축물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金炯權기자·tom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