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위반업소 35곳 행정처분
입력 200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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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陽]고양시는 지난 8월말부터 추석 전까지 일산신도시내 위생업소 81개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펼쳐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K음식점(백석동)을 고발조치하는 등 35개 위반업소를 행정처분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29일부터 추석 전날인 11일 자정까지 일산신도시내 유흥업소를 비롯한 이용·숙박업소등 81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신고없이 영업해 온 백석동소재 K음식점을 고발 조치하고 베이컨·게맛살등 유통기한을 훨씬 넘긴 제품을 조리장에 보관해 온 백석동 K호텔내 레스토랑과 음란행위한 G이용원(마두동소재)에 대해서는 15일과 2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이밖에도 마두동 R나이트클럽을 비롯 B클럽(장항동), T주점등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21개 업소는 종사자명부 미기재와 무단용도변경, 시설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또 칸막이를 교묘히 설치해오다 적발된 마도동 M이용원등 10개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함께 내렸다.
/崔浩鎭기자·c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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