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2009년 설립 공식화
기존 중·고교용 2개필지 합쳐
계획 흐지부지 갈등불씨 남겨

LH "면적과해" 9천㎡ 축소후
"교육청 의견 반영" 책임 회피
입주민·예정자 원안추진 요구

인천 가정 공공 택지(이하 가정 지구)의 학교 용지 축소에 반대하는 집단 민원(7월 28일자 19면 보도)으로 인한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은 학교 용지를 줄이지 말고 원안대로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업시행자인 LH와 학교 신설 정책 입안자인 인천시교육청은 주민 요구 사항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칫 이 문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관계 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로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다. 민원 해소를 위해 이번 갈등이 촉발되게 된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사업시행자인 LH와 지역 정치권 인사의 책임이 적지 않다.

먼저 서구 가정동 113 일원의 학교 용지 축소 계획을 처음 입안한 기관은 가정 지구 사업시행자인 LH다. LH는 '시교육청 의견을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 LH는) 교육청 의견을 반영하는 것일 뿐", "시교육청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LH가 가정 지구 학교 용지 축소와 관련 시교육청에 공식적인 입장을 물은 건 지난 2015년 3월. 공문을 통해 가정지구를 비롯한 학교 매입 계획을 조회했고, 시교육청은 예산 반영과 매수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부 투융자심사, 시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야 매입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5월 LH는 가정지구 학교 용지의 타용도 전환을 검토한다는 사실을 시교육청에 공문으로 처음 알렸다. 이와 함께 시설 계획상 '고등학교(국제학교)'로 돼 있는 학교 용지 면적이 과대하게 잡혀 있으니 '적정 면적'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1개소에 대한 적정 면적을 1만7천㎡로 통보했다.

이후 LH는 학교 용지를 기존 면적(2만6천㎡)보다 9천㎡가량 축소하고, 단독·근린생활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같은 해 12월 승인·고시됐다. 이를 통해 학교 용지 면적 축소 계획의 입안자가 LH였고, LH는 용도 변경을 통해 토지 매각 수익 확보를 기대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등 두 개 필지로 돼 있던 가정동 113 일원 학교 용지가 고등학교 1개 필지로 변경된 이유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LH가 지난 2015년 3월 시교육청에 매입 의사를 조회할 당시 가정동 학교 용지는 '고등학교(국제학교)'로 시설 결정이 돼 있었다. LH는 이를 근거로 '고등학교 부지로는 면적이 과다하니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

이학재 국회의원이 2009년 가정지구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따로 계획돼 있던 학교 용지가 합쳐져 '고등학교(국제학교)'로 변경됐고, 이 의원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유야무야로 끝나면서 이번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만약 학교 용지가 계획대로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눠져 있었다면 '적정 면적' 논란도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가정지구 학교설립 추진위원회'에 이학재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또 이학재 의원이 가정지구를 국제학교 부지로 선정했을 때 참여했던 기관은 대한주택공사(현 LH), 인천시, 인천시교육청이다. 국제학교 건립 사업은 구체적 윤곽 조차 그리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고, 당시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