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부실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밝혔다.
남 지사는 31일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의 흠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화성시 동탄2 지구 부영아파트 시공사·감리자를 바로 잡는 것으로 부실시공이란 고질병을 뿌리 뽑아 최소한 집에 대한 안전을 보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초 사용검사가 승인된 동탄2 지구 부영아파트(18개동 1천316가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5월 3차례 실시 된 경기도의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하자보수 지적사항이 나와 입주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에 남 지사는 지난 18일 현장을 방문, 폭우로 발생한 배수 불량,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등을 확인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우선 부영아파트 시공사인 부영주택과 감리자를 대상으로 현행법 저촉 여부를 확인,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의 제재 방안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주택법은 공사를 잘못해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상황을 전제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각각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콘크리트 균열 발생, 공정표 검토 소홀 등의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영아파트 인허가기관인 화성시는 부영아파트 시공사의 등록소재지가 서울시여서 부실시공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공문을 서울시에 보내 이와 관련 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도와 화성시는 특히 부양아파트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을 추적·관리해 입주자들의 불만을 해소키로 했다.
이와 함게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도내에 건설 중이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진행해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도 조사에 따르면 도내 1천 가구 이상 아파트의 평균 공사 기간은 32.1개월이지만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건설한 아파트는 평균 24개월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점검은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과 민간품질검수 전문가, 해당 시와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현행 선분양제도가 시공사의 성실 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