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를 214만3천명, 25조7천억원으로 확정했다.
금융위는 31일 금융 공공기관장, 금융권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5년, 2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많은 금융회사들이 이를 편법적인 추심에 이용해 왔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은 73만1천명에 5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은 50만명에 16조1천억원이다.
이들 채권은 8월 말까지 모두 소각하기로 했다.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천명에 4조원으로 금융감독원은 추정했다.
은행 9천281억원(18만3천명), 보험 4천234억원(7만4천명), 여신전문금융 1만3천713억원(40만7천명), 저축은행 1천906억 원(5만6천명), 상호금융 2천47억원(2만2천 명)이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정부가 소각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 자율적인 소각을 올해 안에 유도하기로 했다.
또 5년에서 15년, 25년으로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 규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31일 금융 공공기관장, 금융권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5년, 2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많은 금융회사들이 이를 편법적인 추심에 이용해 왔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은 73만1천명에 5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은 50만명에 16조1천억원이다.
이들 채권은 8월 말까지 모두 소각하기로 했다.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천명에 4조원으로 금융감독원은 추정했다.
은행 9천281억원(18만3천명), 보험 4천234억원(7만4천명), 여신전문금융 1만3천713억원(40만7천명), 저축은행 1천906억 원(5만6천명), 상호금융 2천47억원(2만2천 명)이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정부가 소각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 자율적인 소각을 올해 안에 유도하기로 했다.
또 5년에서 15년, 25년으로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 규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