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공사 설립 공정성시비
입력 2000-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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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南](속보) 하남시의 도시개발공사 민간출자자 선정(본보 19·20일자 19면) 심사위원 5명중 2명은 공사설립을 위한 용역을 맡았던 업체의 인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시비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특히 시민 혈세로 각종 도시기반시설사업을 하게 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시민공청회나 설명회조차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 3월25일 시도시개발공사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 박우량 부시장과 시의회 한모 부의장, 박모 개발국장, 한국자치경영협회 이모·배모 전문위원 등 5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한국자치경영협회는 99년 2월 하남시로부터 2천800만원을 받고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았던 기관이다.
도시 전문가들은 “시로부터 공사설립 방향과 민간출자자 자격기준에 대한 용역과제를 받아 시의 의도를 잘 아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일 경우 당연히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위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내 시·군 관계자들도 “지자체의 과제를 수행한 용역업체 관계자가 업체 선정심사까지 하도록 했다면 의혹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전문적이고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도시개발공사의 민간출자자를 단지 특정지역 땅 소유와 자금 동원 여부만으로 선정한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행정”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3개 회사를 대상으로 민간출자자 선정심사를 했던 지난 5월8일의 심의위원회 2차회의에는 한 부의장이 불참한 가운데 W산업개발(주)를 출자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또 앞으로 수천억원 이상의 시민 세금으로 운영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시민공청회나 설명회를 갖지 않아 “시민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한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용역을 맡은 업체의 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한 것은 도시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일 뿐이며 공정성과는 상관없다”며 “시 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洪正杓기자·jph@kyeongin.com
/李錫三기자·ls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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