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신호에 길을 건너던 7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1일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황모(37)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술을 마신 뒤 이날 오전 4시 52분께 남동구 간석동 동암역남광장입구사거리 벽돌막사거리 방면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7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였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약 12m 정도 튕겨 나가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