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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남양주시 조안면사무소가 주민숙원사업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내 농로 300여m를 혈세 2천500만원까지 들여 콘크리트로 포장을 했다. 그러나 포장된 구간 중 250여m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 포장(형질변경)을 해야 하는 곳이다.

체육시설 출입 및 농로 신규 개설 등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오히려 법을 위반한 셈이다. 조안면사무소는 철거비 2천7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원상 복구한다고 밝혔지만,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것과 비교하면 조남면사무소와 와부읍의 행정은 안일하다는 것 이외에는 표현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와부읍사무소는 얼마 전 콘크리트 포장도로 바로 옆에 주택 건축허가를 내줬다. 불법 포장된 도로이더라도 현황도로이고 이미 건축허가가 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와부읍사무소의 설명이다.

하지만 취재결과 해당 도로는 2~3년 전 포장도로 초입에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현황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더구나 주변 주택이나 과수원 등도 없어 현황 도로로 볼 여지마저 없어졌다.

주택 건축허가로 인해 불법 포장도로 인근 주민들간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와부읍은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기에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손을 놓고 있다. 원인제공자로 볼 수 있는 와부읍의 현황도로 주장은 자칫 '제 논에 물 대기'라는 논란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한번 잘못된 행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불법을 양산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당연히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한번 떨어진 신뢰도는 회복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