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파산 관재인의 협약 해지금 지급 청구를 거부했다.
의정부시는 지급 기한인 지난달 31일 경전철 파산 관재인에게 협약 해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의 공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지급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경전철 측이 사업을 포기해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협약상 이는 협약 해지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공문을 통해 경전철의 잔존 가치를 평가해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파산 관재인 또한 법률검토를 거쳐 이달 중순 의정부지법에 경전철 협약 해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파산 관재인은 의정부시에 지난달 말일까지 협약 해지금 2천148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협약 해지금은 금융부채 변제에 우선 사용되며 나머지는 출자사 지분에 따라 배분되게 된다.
의정부경전철에 가장 많은 출자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GS건설로 47%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급 기한인 지난달 31일 경전철 파산 관재인에게 협약 해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의 공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지급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경전철 측이 사업을 포기해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협약상 이는 협약 해지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공문을 통해 경전철의 잔존 가치를 평가해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파산 관재인 또한 법률검토를 거쳐 이달 중순 의정부지법에 경전철 협약 해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파산 관재인은 의정부시에 지난달 말일까지 협약 해지금 2천148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협약 해지금은 금융부채 변제에 우선 사용되며 나머지는 출자사 지분에 따라 배분되게 된다.
의정부경전철에 가장 많은 출자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GS건설로 47%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