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안지역 어민들이 수도권매립지에서 배출된 침출수로 어업 피해를 봤다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50억원대의 배상을 받게 됐다. 2015년 강화·김포 지역 어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SL공사가 어민들에게 77억원대의 배상을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는 소래, 만석, 북성 어촌계 등 인천 연안 어민들이 SL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SL공사가 어민 455명에게 손해배상액 53억7천458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L공사는 지난 1992년 7월부터 2005년 사이에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정화처리장을 설치해 1천875만291㎥의 침출처리수를 배출했고, 이 침출수에는 유기물질(BOD, COD 등), 질소(TN, NH4+-N 등), 중금속(Fe, Mn 등) 등 물질이 포함됐다.

법원은 이 같은 물질이 배출된 것이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해양생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또한 이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어장의 오염원이 침출처리수 뿐만 아니라 인천항 부근의 율도분뇨처리장, 인천제철유수지, 동양화학폐수처리장 등 다양하게 존재해 침출처리수의 영향은 미약하다고 봤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의 하나인 침출처리수의 배출로 어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SL공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배상 금액은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는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등 3개 자치단체가 분할 부담하게 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인천연안어민회 측은 상고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SL공사 관계자는 "이 소송에 대해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서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대법원은 김포·강화 어촌계가 SL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사가 7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