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제 탄력운영 필요
입력 2000-09-2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09-2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安山] 수도권의 무분별한 공장신·증축을 막는 공장총량제는 공장유치를 위해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에서만이라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신증축이 가능토록 하는등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대표의원 노시범)이 22일 근로현장인 한국산업단지공단서부지역 본부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공장총량제폐지를 위한 정책대안마련 정책세미나에서 제기됐다.
한경대 이원희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명성세미트론 김영기부장은 “150평규모의 증축허가를 받았으나 공장총량제에 걸려 건축허가를 수개월 지난뒤에 받아 증축이 상당기간 지연, 큰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청담건축사무소 박정안소장도 “공장건립은 시기가 중요한데 반월·시화공단은 막대한 설계비와 설비를 확보해 놓은 업체들이 공장총량제로 착공을 못해 부도가 나는 업체도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한나라당 강희철의원은 “도내 시군은 개별적인 총량은 모자라지만 전체는 총량이 남는 모순된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기업지방이전을 촉진하지 못하는 공장총량제는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박사는 “총량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업체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당장 총량제폐지가 어렵다면 공장유치를 위한 국가공단등에는 예외를 두어야 할것이다”고 말했다.
/金耀燮기자·kimyrim@kyeongin.com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