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城] 화성군은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70개소에 달하는 공설묘지중 39개소를 폐지하고 공원형 통합 납골당을 설치하는 공설묘지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관내에는 태안읍 기산리등에 12개소, 우정면 9개소, 송산면 6개소등 15개읍·면에 70개소의 공설일반 및 공원묘지가 난립하며 26만5천여평을 잠식하고 있다. 매장분묘는 2만8천400여기로 여유분이 2만기에도 못미쳐 묘지난이 예상되고 있다.

   군은 국토잠식을 막고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초 9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폐지 묘지예정지구내 1만여평부지에 5만기 수장규모의 공원형 통합납골시설 1천200평을 오는 2003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지되는 공설묘지의 유골을 우선 납골당으로 안치하는 등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묘지면적도 기당 30㎡에서 10㎡이하로 축소 허용하기로 했다.

   묘지사용료는 500%인상 공설일반묘지의 경우 기당 3평기준 1만원에서 5만원(관외자는 1만5천원에서 10만원), 공원묘지는 기당 2평기준 3만1천700원에서 20만원(관외자는 40만원)으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金容錫기자·kys@kyeongin.com
/金鎭泰기자·jt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