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상공회의소(회장·이강신, 이하 인천상의)는 악취관리지역 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을 환경부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인천상의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나 기업에 관행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올 하반기 역점 사업(7월12일자 7면 보도) 일환이다. 최근에는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 등에 건의하기도 했다.

인천상의에 따르면 '악취방지법'에 의해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은 전국 11개 시·도에 총 35곳이 있다. 인천은 중구, 동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등 시내 곳곳에 9곳이 지정돼 있다. 면적은 4천55만 7천㎡로 울산 다음으로 넓다. 인천 악취관리지역에는 1만여 개의 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악취 민원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배출 기준을 초과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제출하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 조업 정지, 징역형 등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만 해놓고 해제에 관한 명확한 기준도, 해제된 전례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법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됐을 때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만 하더라도 악취관리지역이 최초 지정된 2006년 12월 이후 해제된 사례가 없다.

또 일반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으로 분류돼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인천상의는 기업들이 악취방지시설 등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악취관리지역으로 계속 묶여 지속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해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지정 시 일반공업지역을 전용공업지역과 같은 '공업지역'으로 분류해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인천에서는 조례 등을 통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에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 투자 비용에 비하면 지원금 규모가 작고 지원 사례도 미미한 상황"이라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