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坡州·漣川] 최근 경기북부지역에서 땅꾼들이 그물을 이용, 동면을 앞둔 뱀을 싹쓸이 하는 불법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가을들어 동면을 앞두고 뱀의 먹이 활동이 활발한 점을 이용, 파주를 비롯 양주·연천군 등 북부지역에는 땅꾼들이 야산 곳곳에 그물을 쳐놓고 뱀들을 무차별 포획하고 있다.

   경기도내 전체적으로는 200~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이들 땅꾼은 주로 건강원 운영자들로 까치살모사나 능사 등 멸종위기의 뱀까지 밀거래하고 있다.

   특히 그물을 이용한 밀렵은 뱀이 뒤로 이동하지 않는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어린새끼뱀까지 싹쓸이하고 있는데다 야생동물의 이동로를 막는 등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파주시는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에 대한 기동단속을 펴 능사와 보호야생종인 까치살모사 등 뱀을 판매목적으로 포획해 사육한 혐의로 지난달 파주읍 연풍리 모건강원 정모씨(40)를 환경부와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또 이달들어서는 광탄면 야산에 설치해 놓은 뱀그물 500m를 수거했다.

   야생동물 밀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연천군도 이달초 연천읍 부곡리 야산에서 뱀그물 500m를 수거했다.

   시·군 관계자들은 보신용 뱀 수요자가 꾸준한데다 가격도 구렁이의 경우 1Kg이상은 부르는게 값이고, 흑칠백장구렁이는 200만~300여만원을 호가하면서 밀렵이 계속 성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환경관계자들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야생동물 서식지가 훼손되고 구렁이 등 멸종위기종이 보신제로 밀거래 되는 등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으나 단속이 크게 미흡, 밀렵이 오히려 더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는 멸종위기종과 보호야생종을 잡거나 가공 보관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하고 있다.

/李鍾禹기자·ljw@kyeongin.com
/吳蓮根기자·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