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
입력 200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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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仁] 용인시가 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을 건축주가 아닌 임차인인 업주에게 전가해 가게 양도시 양수인에게 고가의 권리금을 물리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97년 하수처리용량이 늘어나면서 신규허가를 취득하는 일반음식점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수발생량 1t당 101만4천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시는 그러나 일반음식점으로 임대한 건물주에 부과해야 할 하수처리부담금을 개별 업주들에게 부과, 가게처분시 양수인에게 고액의 권리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심지어 원인자부담금 시행이전에 허가를 받아 부담금을 내지 않고 영업권을 보장받은 업주들조차 가게 양도시 이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포곡면 둔전리에 일반음식점 신규허가를 얻은 유모씨(43)는 사업장 면적 170㎡를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하수발생량 10t처리비용으로 1천36만여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냈다.
또 유방동에 소매점을 낸 백모씨(35)도 사업장 면적 209㎡에 1일 하수발생량을 6t으로 산정해 490여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달초 원인자부담금을 내지않고 영업기득권을 인정받은 용인시내 일반음식점을 인수한 채모씨(48)는 가게 권리금이 터무니없이 비싸 양도인에게 따졌으나 “신규허가시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을 기준으로 권리금이 산정되는게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물리고 있으나 기존건물의 경우 건축주가 이미 상가를 임대한 상태여서 신규허가를 받은 가게업주들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업주들의 항의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金星圭기자·seong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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