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오는 7일부터 관내 거주민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효율적인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조치로,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거주 불명자에 대한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하고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 사망의심자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동일 주소지 내 다세대 등록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사실조사도 이뤄지게 된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 및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일제 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일부 경감하는 등 효율적인 사실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성만 주민지원과장은 "사실 조사 일제 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받을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대 방문은 공무원과 사실 조사원이 명패를 패용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