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車 불법합동단속
입력 2000-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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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政府] 경기도 제2청은 관할 10개 시군도로상에서 운행하는 버스·택시·화물차등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교통사고예방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일선 시군에서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운행에 대해 자체 단속을 해왔으나 신호위반·과속·난폭운전·차선위반등의 불법운행이 근절되지 않고 시민들의 불편신고가 증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제2청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위반차량은 면허벌점·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수사업체·운수종사자에게는 과징금·과태료·사업정지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2청 도로교통과 한기원사무관은 “이번 단속이 북부지역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안전사고예방과 올바른 교통문화정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金煥奇기자·k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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