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종류별 유입·배출 경로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 필요
법 적용 안되는 소규모 시설
영세 중소기업 작업장 관리자
책임감 갖고 자발적 참여 절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각종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사무실·작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부에서는 신축공동주택과 지하역사 어린이집 등을 실내공기질관리법, 보건복지부는 실내체육관 등 공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교육부는 학교의 교실환경을 관리하는 학교보건법 등으로 각 부처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있다.
최근 국내 환경부 등의 보고에 의하면 시민 85%이상이 실내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인간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생활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과연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실내환경에서 생활하며, 어떠한 환경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현황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4천549개소로 지속적으로 일부 시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이용하는 법적 다중이용시설로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공항 및 버스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목욕장(대중사우나 등),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어린이집, 영화관, PC방, 학원, 노인요양시설, 실내주차장 등 25개 시설을 다양하게 관리하고 있다.
각종 국내 조사 자료에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한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는 대상시설을 선택적으로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특히, 민감시설로 분류되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은 특별 관리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지하철) 등은 중요한 관리대상시설이다.
효율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대상시설의 특성별,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유입경로 및 배출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실내환경 내의 공기청정기와 같은 설비와 환기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도 법 적용이 안되는 소규모 시설에는 관리자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적 제외시설인 소규모 시설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특히 지하공간이나 민감 및 취약 시설,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작업환경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반지하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중요 실내 공간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시설의 관리자가 책임감을 갖고 인간 중심의 개념에서 환경보건안전을 생각하고 좀 더 세밀한 관리 대책을 세웠다면 서두에 이야기한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사람이 생활하고 이용하는 실내환경 공간은 각종 재난 및 안전으로부터 안전성과 쾌적성은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조적인 안전 문제와 설비는 물론, 환경관리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과 컨설팅을 시행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실내환경 정책 관련 법령과 제도를 상호 연관성 있게 정비하여 일원화해 나가는 것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생활 실내환경의 보건 안전을 위하여 실내 공기질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쾌적한 환경과 안전관리는 물론 국민의 복리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완기 장안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