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10%포인트씩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은행 등 각 금융기관에 보냈다고 6일 밝혔다.
변경된 행정지도는 은행업 감독규정 일괄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중순 이후 추가 담보대출을 승인받는 차주부터 적용된다. 집단대출인 경우 3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가 현행 50%에서 40%로, 수도권에서는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다. 다만 차주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안에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기존 6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도 70%에서 60%로 하향해 반영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다주택자 '돈 줄 조이기' 대출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수도권 1건이상 보유자
추가 대출때 LTV·DTI 10%p ↓
입력 2017-08-06 20:31
수정 2017-08-0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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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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