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개인과외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도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그동안 경기지역은 개인교습 시간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 경기지역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은 학원과 같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차 시정 명령, 2차 7일간 교습 정지, 3차 중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또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1회 적발이라도 등록이 말소된다.

이와 함께 개인과외 교습자가 자신의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교습비와 환불 등에 대한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도 교육청은 한 달간 개정된 조례와 시행규칙을 홍보한 뒤 9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