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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형 절주 실천수칙. /보건복지부 제공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 속 절주 실천수칙'이 마련됐다.

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마련한 절주 실천 수칙은 ▲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 원샷을 하지 않는다 ▲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 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등이다.

19세 이하 청소년이나 약을 복용 중인 사람,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술 한 잔에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꼭 금주할 것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8일부터 9월 17일까지 음주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새롭고 긍정적인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리스타트(Re-start) 캠페인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알코올, 멈추면 00이 시작됩니다'란 슬로건에 빈칸을 채우는 캘리그래피와 절주 다짐이나 생활수칙 등을 광고 형식으로 표현한 모바일 광고 등 두 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리스타트 캠페인 홈페이지(www.alcoholstop.or.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