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이 학원과 같은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되며 위반 때는 1차 시정 명정, 2차 7일간 교습 정지, 3차 중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그동안 경기지역은 개인교습 시간제한은 없었다. 이와 함께 개인과외 교습자가 자신의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교습비와 환불 등에 대한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1회 적발로 등록이 말소된다.
도 교육청은 한 달간 개정된 조례와 시행규칙을 홍보한 뒤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9~11일 고양 가정형 Wee센터와 수원 가정형 Wee센터에서 '2017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캠프'를 연다. 중·고교생 30여 명이 참여하며, 고양 가정형 Wee센터에서는 남학생 대상 '너는 특별하단다'를 주제로, 수원 가정형 Wee센터에서는 여학생 대상 '스마일 어게인'을 주제로 한 캠프를 운영한다.
여학생은 도형 심리 집단 상담, 영화 치료, 만화 창작, 푸드 세러피, 화성행궁 산책, 북아트, 편지쓰기 등을 하고, 남학생은 힐링 레크리에이션, MBTI 집단상담, 도전 골든벨, 수상 놀이, 마술쇼,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자연체험 등을 한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