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가 지속되길 바라면서 근본적 의식과 실천의 문제인 청렴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청렴은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직무와 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받아서는 안된다'고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선비 정신의 주요 덕목인 청렴, 결백, 안빈 등과 맥이 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 역사 속의 청렴은 곧 청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청렴은 공정성과 성실성, 사회적 책임을 내포하고 있다. 청렴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건전한 생활과 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재산과 이익을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한편, 공익을 위해 성심을 다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렴은 마음의 깨끗함에 더하여 생활의 건전함으로 완성된다 하겠다.
우리는 흔히 청렴을 말할 때 우리 고유의 인정(人情)문화와 상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물이 너무 맑으면 큰 고기가 없다(水淸無大魚)'라는 고사를 들어 부정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고사의 의미는 '너무 엄격하게 백성을 통제하고 다스리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의미로, 현재 시점에서 해석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내가 쓰고 남으면 썩혀서 버리지 말고 모자라고 없는 사람과 나눌 줄 알고 베풀어야 한다'는 상생과 배려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울림의 인정문화와 청렴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같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 하겠다.
우리는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었음에도 관행, 관례란 이름으로 사소하게 보이는 부정한 행동들을 허용하였고 자신은 청렴한데 타인만 부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다수의 공직자와 국민은 청렴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속해서 청렴의 의무를 강조하고 교육받고 토론하는 것은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 정착시켜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과 생활에서 부정의 소지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척결하고 그 의지를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우리의 작은 변화와 실천이 청렴문화 확산의 기초임을 자각하여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항상 반추하는 우리가 되길 희망해 본다.
/이종희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