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상지석동, 연다산동, 탄현면 축현리, 조리읍 등원리, 월롱면 덕은리, 광탄면 영장리 등 군사보호구역 182만㎡가 해제돼 높이 8m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파주시는 8일 육군 9사단·60사단과 군부대 동의 없이 높이 8m까지 각종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연다산동, 탄현면 축현리, 조리읍 등원리, 월롱면 덕은리 일원 68만1천508㎡와 상지석동, 광탄면 영장리 일원 114만7천887㎡ 등 총 182만9천395㎡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만 높이 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군부대 동의 없이도 8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져 주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침해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서 올해 6월 육군 25사단과 파평면, 적성면 일원 170만여㎡에 대해서도 행정위탁을 체결한 바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자치단체장이 이곳에 각종 시설물 설치나 토지 개간, 벌채 등을 하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담당 부대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부대와 지속 협의, 행정위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