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인터넷으로 세금 납부
입력 200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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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과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와 시금고인 농협에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6일부터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정기분으로 고지되는 세목에 대해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납부제를 실시하고있다.
납부방법은 텔레뱅킹전용전화(1588-2100)를 건후 서비스코드 141을 선택하고 나서 출금계좌번호와 고지서상 이체번호로 납부할 금액이 확인되면 세금이 자동으로 납부된다.
인터넷뱅킹은 농협홈페이지(www.nonghyup.com)에 접속후 초기화면에서 지방세납부/조회를 선택해 조작하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다.
또 농협PC뱅킹 가입자는 국번없이 01410이나 01420번을 건후 nacf를 입력하고 나서 서비스번호 291번에 해당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 문의는 984-3169.
/金浦=李貴德기자·lk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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