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3.6㎞를 연결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던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하 트루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사전통지를 했다.
청문 절차를 거쳐 취가 될 경우 트루벤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국토부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달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창명확약서 등 서류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부합하지 않아 서류를 불승인 처리하고 이를 최근 통보했다.
이와 함께 트루벤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취소하기 위한 사전통지도 통보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20일간 트루벤에 소명기회를 준 뒤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여부를 최종 판단키로 했다.
국토부는 트루벤이 신안산선 건설공사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겠다며 시공사를 모집해 책임시공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루벤 측이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 양식에 따르면 시공참여확약서 수신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해야 되지만 트루벤 측이 제출한 서류에는 수신자가 국토부장관이 아닌 트루벤이 대표사로 있는 (가칭)에코레일주식회사로 돼 있고 확약사항도 정부 규정과 다르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삼성물산과 한화건설 등 10여개 기업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에 시공사는 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전제로 이 계약에 따른 책임만 진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서약서 기술이 정부 RFP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신안산선 건설이 막대한 국비가 지원되고 운영 수입이 보장되는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rs)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공사가 정부(국토부)에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트루벤 측은 이에 대해 이달 초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컨소시엄은 건설사가 주도하던 기존 민간투자 사업과 달리 FI가 중심이 돼 사업을 진행한다"며 "기존 관행과 고정관념을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제도정비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문 절차를 거쳐 취가 될 경우 트루벤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국토부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달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창명확약서 등 서류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부합하지 않아 서류를 불승인 처리하고 이를 최근 통보했다.
이와 함께 트루벤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취소하기 위한 사전통지도 통보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20일간 트루벤에 소명기회를 준 뒤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여부를 최종 판단키로 했다.
국토부는 트루벤이 신안산선 건설공사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겠다며 시공사를 모집해 책임시공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루벤 측이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 양식에 따르면 시공참여확약서 수신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해야 되지만 트루벤 측이 제출한 서류에는 수신자가 국토부장관이 아닌 트루벤이 대표사로 있는 (가칭)에코레일주식회사로 돼 있고 확약사항도 정부 규정과 다르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삼성물산과 한화건설 등 10여개 기업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에 시공사는 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전제로 이 계약에 따른 책임만 진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서약서 기술이 정부 RFP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신안산선 건설이 막대한 국비가 지원되고 운영 수입이 보장되는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rs)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공사가 정부(국토부)에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트루벤 측은 이에 대해 이달 초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컨소시엄은 건설사가 주도하던 기존 민간투자 사업과 달리 FI가 중심이 돼 사업을 진행한다"며 "기존 관행과 고정관념을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제도정비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대형건설사 주도의 민간투자사업은 해당 대형건설사가 전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였지만, 신안산선은 시공 참여 건설사들이 공사 도급계약 범위 내에서 책임시공을 담당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루벤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잃게 되면 국토부는 신안산선 사업의 새 사업자 모집자 공고를 내는 등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한편 신안산선이 2023년 개통된면 현재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30분 걸리던 것이 30분대면 충분하게 된다.
그렇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루벤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잃게 되면 국토부는 신안산선 사업의 새 사업자 모집자 공고를 내는 등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한편 신안산선이 2023년 개통된면 현재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30분 걸리던 것이 30분대면 충분하게 된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