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당진군 평택항 매립지 소유권 주장
입력 200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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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澤] 〈속보〉 충남 당진군이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부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본보 9월19일자 17면)하자 평택시가 대응을 표명하고 나섰다.
시는 7일 소유권 보전등기까지 마친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부지를 당진군이 뒤늦게 관할권을 주장하며 지난달 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데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법적대응을 위해 지난달 30일 헌법 전문가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당진군이 내세우는 논리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위해 지난 6일 경기도에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초청, 워크숍을 가졌다.
특히 평택항 공유수면부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택시로 편입된것을 집중 부각시키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당진군의 주장은 일고할 가치도 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법정에서 공유수면 매립부지가 평택시의 관할에 놓여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李漢重기자·kilhj@kyeongin.com
/金鍾浩기자·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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