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자유한국당) 성남시의원이 최근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8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의 개정안은 셋째 자녀를 낳고 10년간 성남시에 거주한 가정에 5차례에 걸쳐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셋째 자녀 출산 때 1천만원을 주고 아이가 3·5·7살이 되는 해에 2천만원씩, 10살이 되는 해에 3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둘째, 넷째, 다섯째 자녀 이상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각각 50만, 1천만, 2천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의회에 상정되려면 시의회 운영 규칙상 박 의원을 포함해 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 의원은 "셋째 자녀가 1천명이 태어난다고 했을 때 출산 첫해에 100억원, 3년 차에 300억원, 5년 차에 500억원 등의 예산이 소요될 텐데 시 재정규모를 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이 조례안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재의신청까지 검토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