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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대상 결정안돼 '전전긍긍'
스타필드 하남·현대百 판교 등
'복합쇼핑몰' 등록 포함 가능성
도내 가장 큰 쇼핑센터·백화점
수원 롯데몰·AK플라자 '미지수'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 휴업 등 규제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규제 대상으로 꼽히는 대형 유통점들이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복합쇼핑몰'을 규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대상이나 범위를 확정 짓지 않아 대형 유통점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 계산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 제한 등을 통해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현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준 대규모 점포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매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쉬고 있다.

이 같은 영업 제한과 의무 휴업 등을 복합쇼핑몰에 똑같이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형마트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게 유통 업체들의 예상이다.

문제는 규제 범위다. 현행법상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문점, 기타 등 6가지다. '복합쇼핑몰'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스타필드 하남, 안성 복합쇼핑센터(예정), 스타필드 고양(예정), 고양 원마운트,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 이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현대백화점 판교점, 화성 메타폴리스 쇼핑몰 등 경기도 내 8곳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신세계, 현대, 롯데 등 대기업이 만든 복합쇼핑몰 6곳은 우선순위로 꼽힌다. 나머지 2곳은 도내 다른 쇼핑센터나 백화점보다도 규모가 작다. 하지만 모든 복합쇼핑몰에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롯데몰 수원, AK플라자 수원점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롯데몰 수원은 쇼핑센터로, AK플라자 수원점은 백화점으로 각각 등록했지만, 도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쇼핑센터와 백화점이기 때문이다.

도내 한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연말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범위를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복합쇼핑몰'로 제한할지 별도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지 다음 달 정기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대형마트처럼 매월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