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세계가 최근 구리시의 중재로 구리 갈매지구 내 자족유통판매시설용지에 건립 예정이던 이마트 대형물류센터 건립사업 계약을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시에 따르면 갈매지구연합회와 입주민들는 이마트 대형물류센터 건립사업 예정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택배 차량이 몰리면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은 물론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건립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백경현 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 5월 직접 LH서울지역본부를 찾아가 갈매동 대형물류센터 건립 사업에 유감을 표명한 뒤 주민동의 없이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갈매지구 자족유통판매시설용지 전체에 대해 창고용도가 배제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과 창고시설 건축행위 일체를 불허하겠다는 공문을 LH에 보냈다.

시는 "결국 LH와 신세계가 대형물류센터 건립계약을 철회했다"며 "이는 시와 시민들의 반발을 감안해 내린 최종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구리)의원도 이날 "LH와 신세계 이마트가 지난 9일 사업계획을 철회하는 계약에 합의함에 따라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해온 주민들의 의견이 수용됐다"고 사업계획 철회를 확인했다.

백 시장은 "이번 구리 갈매지구 대형물류센터 건립 철회는 구리시와 구리갈매지구연합회, 시민들이 합심해 얻은 성과"라며 "앞으로 자족유통시설용지에 대형물류센터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고용지 제척과 획지분할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품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 시장은 "물류센터 계약이 해지된 부지를 구리도시공사가 매입하여 공공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