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에서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폭주족 집중단속에 나선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심야 시간대 간선도로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굉음·난폭운전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경비교통과, 지구대, 형사과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연수구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굉음유발 행위 ▲2대 이상의 차량 또는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난폭운전 행위 등이다.

지난 8일 오후 11시 1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타워대로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소음기를 불법 장착해 굉음을 내며 주행한 이륜차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3시 15분에는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하던 A(20)씨가 경찰을 따돌리다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5월 9일 오전 2시 30분 연수구 송도동 바이오대로에서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하던 모닝 차량 운전자 B(38)씨도 경찰 추적을 피하다가 남측 수로 철조망을 뚫고 돌진해 바다에 추락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소음기 불법 개조, 난폭 운전 사범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캠코더 촬영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추적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은 각종 교통사고와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법 위반 의식은 낮은 실정이다"며 "관내 바이크 까페와 자동차 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피해 사례 및 위반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